제1조 (판매자에 관한 사항)
① 상호 :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
② 공동대표이사 : 조지훈, 권영동
③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86길 6(삼성동)
④ 전화번호 : 1588 – 1440
⑤ 전자우편주소 : information_kr@nuskin.com
제2조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① 제품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② 제품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제품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제품명세 및 수령증’ 참고
제3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품구입 청약의 철회 또는 그 계약을 해제(청약철회 등)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제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품판매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약관을 받은 경우
다.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품판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제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제품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제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판매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품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철회 등의 방법 : 서면(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 또는 유선으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 통지
⑦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 본 계약서 하단 또는 판매자 홈페이지(http://www.nuskinkorea.co.kr) 자료실 게시
⑧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⑨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